『 민간자격 국가공인 종이접기 마스터 』 4. 종이접기 마스터 자격갱신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안내 1)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한 보수교육과정(협회 회원) 보수교육 내용 이수시간 비 고 지회장, 원장 연구위원 워크숍 12시간 년 1회 시행 / 1박 2일 / 지회장, 원장, 연구위원 등록강사 워크숍 6시간 년 2회 시행 / 1일 / 강사등록 회원 누구나 한국종이문화원 종이조형워크숍 6시간 년 2회 시행 / 1일 / 강사등록 회원 누구나 강사활동을 위한 워크숍 6시간 년 4회 시행 / 1일 / 협회 회원 누구나 어린이 지도자를 위한 워크숍 6시간 현재 시행안함 / 1일 / 협회 회원 누구나 협회 종이문화세미나 8시간 년 2회 시행 / 1일 / 협회 회원 누구나 2) 교육세미나 및 컨벤션 참가 보수교육과정(협회 회원 및 일반 누구나) 보수교육 내용 이수시간 비 고 종이조형평생교육원 교육세미나 4시간 / 6시간 - 진행일정: 공지사항 참조 - 제출서류: 해당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제출. 코리아 종이접기 컨벤션 16시간 - 진행일정: 매년 8월 3주차 토, 일 (2일간) - 제출서류: 첨부파일양식에 확인사진 제출 해외 심포지엄 및 컨벤션 20시간 - 내용: 해외에서 개최되는 종이접기관련 심포지엄, 컨벤션, 학술대회 등에 참가한 자 - 제출서류: 해당 심포지엄, 컨벤션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 수료증 또는 본인 참가확인을 위한 사진자료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 인정 3) 종이접기 통신교육을 통한 보수교육과정(협회 회원 및 일반 누구나) 보수교육 내용 이수시간 비 고 종이접기 통신교육 - 제1차 종이접기 통신교육 - 제2차 종이접기 통신교육 - 제3차 종이접기 통신교육 - 제4차 종이접기 통신교육 - 제5차 종이접기 통신교육 - 제6차 종이접기 통신교육 - 제7차 종이접기 통신교육 - 제8차 종이접기 통신교육 - 제9차 종이접기 통신교육 과정 10시간 - 내 용: 협회가 발송하는 종이접기 통신교육과정 자료를 수령 하여 해당 내용의 과제를 이수한 자. ※ 각 과정별 신청비: 30,000원 (발송비 포함) ※ 신청방법: 종이접기 통신교육과정은 1차~9과정으로 진행되며, 협회에 신청비를 입금하시면 해당 내용을 우 편발송 해드립니다. (중복되지 않게 3회차씩 동시신청 가능) ※ 제출서류: 각 회차별 교육과정에 대한 완성작품 사진 1매 제출 (5개 작품을 모아 찍은 사진) 4) 종이접기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보수교육과정 (협회 회원 및 일반인) 보수교육 내용 이수시간 비 고 종이접기 자원봉사활동 20시간 - 내 용: 공익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 에서 무료 종이접기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한 자 - 제출서류: 해당 기관장의 직인 및 봉사활동 내용을 증빙하는 사진이 첨부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. ※ 종이접기 마스터 보수교육 인정을 위한 종이접기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최대 20시간으로 제한함.
보수교육에 따른 공지사항
1. 보수교육 개요
민간자격 국가공인 『 종이접기 마스터 자격관리 ・ 운영에 관한 규정 』 제 35 조 ( 자격유효기간 ) 및 제 39 조 ( 보수교육 ) 에 의거하여 『 종이접기 마스터 』 자격유효기간 만료된 자격갱신등록자에 대한 보수교육안내 및 자격갱신을 위한 자격발급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.
아래의 보수교육에 따른 공지사항을 참조하셔서 그 자격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당자는 종이접기 마스터 자격갱신에 따른 보수교육 및 자격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.
2. 보수교육대상 :
자격만료일 현재 보수교육 이수시간 (30 시간 ) 을 충족하지 못한자.
※ 자격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하여 자격갱신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 자격은 일시정지 되고 , 자격증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.
※ 자격취득 유효기간 5 년 이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자격취득자라도 언제든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 .
(자격갱신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5 년이 되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 됨)
3. 보수교육 및 자격갱신에 따른 자격발급 신청절차 .
1) 보수교육 : 협회가 제시하는 보수교육 과정 중 선택하여 총 30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 .
2) 자격갱신을 자격발급신청 : 30 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1 부 ( 반명함 사진 1 매 포함 ) 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
한다 . 보수교육 이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서류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. ( 단 , 협회 회원으로 협회가 시행하는 워크숍 또는 세미나를 이수하여 보수교육을 충족한 경우 해당 증빙자료제출은 면제됨 )
3) 자격갱신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비 : 20,000 원 (2016.9.1. 변경시행)
4) 입금계좌번호 : 기업은행 / 213-076423-04-041 / 예금주 :( 사 ) 한국종이접기협회 )
5) 서류접수처 : ( 우 :04597) 서울시 중구 다산로64, 1층 (신당동)
(사) 한국종이접기협회 검정사업부 종이접기 마스터 담당자
6) 연락처 : 02-2264-4561 / 이메일 koaorigami@naver.com